※취로자격증명서(就労資格証明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취로 비자로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로 전직한 경우에 취득하는 증명서입니다. 꼭 취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전직한 회사가 본인의 재류자격에 맞는 곳이라는것을 증명받는 것이라서 받아두면 안심할수 있습니다. |
취로자격증명서(就労資格証明書) 신청시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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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증빙 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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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서류 |
①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서 ②외국인등록증 ③여권 ④이력서 ⑤전직의 퇴직증명서와 퇴직할때 까지의 원천증명서 ⑥주민세 납세증명서 | |
회사 서류 |
①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平成**年分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写し) (신설회사인 경우:설립신고서,급여지불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②회사안내서 ③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④고용계약서 ⑤고용이유서 ⑥결산신고서 사본(신설회사인 경우: 사업계획서) | |
* 상기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 각 상황에 따라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한국어 서류는 일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바랍니다. |
櫻孝志 法務 会計 事務所、櫻孝志 行政書士 事務所  한국인담담:양은미(梁 恩美) TEL.03-3366-2095 FAX: 03-3366-2238 HP: 090-6135-2136(SB) (韓国070)070-7563-0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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