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로자격증명서(就労資格証明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취로 비자로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로 전직한 경우에 취득하는 증명서입니다.
꼭 취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전직한 회사가 본인의 재류자격에 맞는 곳이라는것을 증명받는 것이라서 받아두면 안심할수 있습니다.

취로자격증명서(就労資格証明書) 신청시 필요서류
구비 서류증빙 서류비 고
본인 서류 ①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서
②외국인등록증
③여권
④이력서
⑤전직의 퇴직증명서와 퇴직할때 까지의 원천증명서
⑥주민세 납세증명서
회사 서류 ①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平成**年分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写し)
(신설회사인 경우:설립신고서,급여지불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 사본)
②회사안내서
③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④고용계약서
⑤고용이유서
⑥결산신고서 사본(신설회사인 경우: 사업계획서)
* 상기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 각 상황에 따라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한국어 서류는 일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바랍니다.
櫻孝志 法務 会計 事務所、櫻孝志 行政書士 事務所
  한국인담담:양은미(梁 恩美)  
TEL.03-3366-2095     FAX: 03-3366-2238
     HP: 090-6135-2136(SB)
(韓国070)070-7563-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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