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까지의 순서

안녕하세요, 전문인에게 회사설립을 의뢰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희사무실에서는 주식회사 설립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을 계획하고 계신분은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저희 사무실은 전문 행정서사님과 회계사님이 계셔서 손님이 희망하시는 회사를
신속하게 설립해드립니다. 회사 설립 자본금은 1엔 이상이면 가능하구요 (단, 경영투자비자를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자본금 500만엔이 필요하므로 자기 자본 부족하신분은 상담해주세요. )
필요한 서류로는 발기인 모두에 인감증명 2통과, 저희가 준비한 주식회사 설립체크시트한장을
작성하는것으로 오케이! 나머지는 저희 사무실에 맡겨주세요 ^^

(설립 비용은 전자정관을 사용 가능한지, 어느지역인지 그밖에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의뢰시

본인

인사업목적문언 적격성검증
정관작성및전자인증
등기신청서류작성.제출
회사인감신고서 작성.제출
완료등본.인감증명취득

저희 사무소에서
서류작성 및 제출

본인이 서류작성, 제출

정관인지대

40,000엔

공증인수수료

50,000엔

등록면허세

150,000엔

정관등본

2000엔
(정해진장수에 따른 정액요금)

2000엔 전후(장수에따라차이가생길수있음)

합 계

300,000엔〜

약242,000엔


추가비용

항목

의뢰시

본인

교통비

동 일
(단, 교통비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등기부등본 필요 통수 X 1,000엔
(최소 3통 필수: 세무서,도세사무실 신고용2통, 회사보존용1통)

회사인감증명 필요 통수 X 500엔
(회사보존용 최소1통 필수)


항목

의뢰시

본인

회사법인 인감, 각인
2종 셋트

원가매입에 의해 저렴한가격으로 제공합니다.
12,000엔〜

시중가 → 30,000엔 전후

세무서, 도세사무실
신고서(届け出)작성 및 제출
(회사설립 후 필수)

10,500円〜

 

기타 은행도장(회사법인도장으로 겸용가능), 고무인 등이 필요.

회사설립등기시에는 회사대표자도장(등록인감)이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인감,각인을 제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대표자인
회사설립시에 반드시필요한 인감입니다.
인감을 법무국에 등록함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업무행위등에 '회사의 인감'으로서 사용할수있고,
회사 인감증명서를 발행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은행인
이 인감은 반드시 만들필요는 없습니다만, '회사대표자인감'을 겸해 사용하시다가, 타인에게 인감이 넘어갔을경우 회사의 중요한 계약이나, 은행예금이 인출되버려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은행인감은 다른인감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각 인
각인은 영수증이나 청구서등에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운영업무등에 널리 쓰이는 도장으로 반드시 만들어야할 인감은 아니지만 여러모로 편리한 도장입니다.
고무도장
이 인감은 회사도장 3종세트라고 불리는 도장으로,
회사의 소재지,회사명,전화번호가 기입된 편리한 가로도장입니다.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회사법인)이 취득가능해집니다.
드디어 법인으로서 당당하게 사업경영이 가능하게 된것입니다. 법인으로서 사회적으로도
신용도가 높아질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인으로서의 책무도 부과됩니다.
설립등기후 최초로 필요한 사항은 다음에 소개할 '각 관청'에 제출할 신고서(届出書)입니다.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도있으므로 잊지말고 제출해 주십시오

1. 세무서(税務署)

주식회사 설립후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인설립신고서(法人設立届出)
☆급여지급사무소등의 개설신고서(給与支払事務所等の開設届出書)
☆원천징수 납기의 특례승인에 관한 신청서(源泉徴収の納期の特例の承認に関する申請書)
☆청색신고의 승인신청서(青色申告の承認申請書)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신고서(棚卸資産の評価方法の届出書)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신고서(減価償却資産の償却方法の届出書)
2. 도도부현세무소(都道府県税事務所)

☆사업개시등의 신고서(事業開始等申告書) - 서식은 각 지방에따라 다를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제출한 4장 묶음서류의 2,3번째 장이 각각

도도부현세무소 제출용(都道府県税事務所提出用)
시정촌 제출용(市町村提出用)

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각 지방에따라 다른경우가 있어 사전에 확인해두는편이 좋습니다.
3.사회보험사무소(社会保険事務所)
☆건강보험,후생연금(健康保険・厚生年金)의 가입절차입니다.
강제가입으로 지정되어있으므로 관할 사회보험사무소에 잊지말고 등록해주십시오.
사장1명 뿐인 회사라도 가입이 필수입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험사무소에 구비되어있으니
직원에게 물어보면서 작성하는편이 좋습니다.
4. 노동기준감독서(労働基準監督署)
☆종업원을 고용할경우의 신고서입니다. 사장1명뿐일 경우에는 필요없습니다.
5. 공공직원안정소-하로워크(公共職業安定所-ハローワーク)
☆종업원을 고용할경우의 신고서입니다. 사장1명뿐일 경우에는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