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까지 몇가지의 입관법이 개정이 되며, 개정입관법의 모든 사항이 시행됩니다.
시행은 2012년 7월부터이며 현재 부분적으로 개정입관법중 일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발표가 되므로 후속조치등은 추후 일괄적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개정입관법 몇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신고가 임의거나, 신고필요가 없거나, 신고기간등이 명확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의 신고가 의무화 되고 기간내 신고를 안하면 벌칙 혹은 재류자격취소가 되는 등 엄격해 집니다.
< 현재까지 확실히 공개된 신고의무 사항들 >
▶ 이사 혹은 처음 일본에 와서 주소지가 정해지면,
=14일이내에 市区町村에 신고해야 함.
(재류카드지참/재류카드가 없는 경우는 여권제시,주소지를 신고하면 후일 재류카드가 본인에게 송부됨)
단기체재(관광비자)는 제외.
개정입관법이 시행되면 단기체재는 외국인등록 불가.
2012년 7월까지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되고、 외국인주민으로 주민기본대장(住民基本台帳)에 편입이 된다.
위의 전입신고하게 되면, 입국관리국과 연계되므로 市区町村에만 신고하면 입국관리국에도 연계가 되어 신고처리가 된다.
이사를 할 경우 먼저 살던 주소지에서의 전출신고도 해야함.
▶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이 바뀌는 경우
= 14일 이내에 관할입국관리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취업비자(예술,종교,보도는 제외)소지자가 전직을 하거나 회사주소변경시
가령, 유학비자의 경우 학교를 바꾸거나 학교주소가 바뀌거나,
일본인배우자, 영주자배우자, 가족체재에서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경우 해당.
14일 이내에 관할 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함.
재류카드는 자격갱신 혹은 변경시에 매번 새로운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기존처럼 여권에 재류자격 씰은 안붙임)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고 처음 일본으로 입국시는 입국심사시 교부됨
영주자는 일정기간안에 관할 입국관리국에서 교부 받음
(아직 그 기간은 정해지지않음/추후발표)
영주자도 갱신수속을 관할입국관리국에서 해야 함.
< 단기간 출국시 재입국허가 불필요 >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혹은 시행중인 개정입관법은 벌칙이 강화되고 재류상황변동시
입국관리국에 신고가 의무화 되고, 규제, 관리측면에서 엄격해지거나 좋은 점도 있음.
지금까지는 유효한 재류기간중 일본에서 출국을 하여 재입국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신청허가를 받지않고 출국을 하면 재류자격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신청허가 제도가 2012년 7월부터는 재입국허가신청이 불필요 합니다.
단, 1년 이상의 출국일 경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