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桜法務会計事務所 ビザ(VISA)申請のご案内

ビザ(VISA)

就労ビザ -企業内転勤-

日本にある事業所に期間を定めて転勤して専門的技術等を必要とする業務に従事すること
(例)外資系企業の駐在員

■在留資格認定証明書 添付書類一覧

申請者の書類
・外国人登録書(写し)
・旅券(写し)
・履歴書
・外国にある本社(又は支社)の在職証明書(経歴証明書)
・最終学歴証明書(専門学校~大学院)
・各種資格証(写し)
会社の概要を明らかにする資料
・法人登記簿謄本
・会社案内書
・事務所又は店舗の賃貸契約書(写し)
・営業許可書(写し)
・直近年度決算書 (又は事業計画書)
・直近年度 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 (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雇入通知書又は雇用契約書(写し)
※すべての資料で原本が外国語の場合は翻訳版が必要です

■在留期間更新許可申請 添付書類一覧

申請者の書類
・外国人登録書(写し)
・旅券(写し)
・履歴書
・直近年度の住民税の(非)課税証明書及び納税証明書
(1年間の総所得及び納税状況が記載されたもの)
会社の概要を明らかにする資料
・法人登記簿謄本
・会社案内書
・直近年度決算書 (又は事業計画書)
・直近年度 給与所得の源泉徴収票等の法定調書合計表 (受付印のあるものの写し)
・在職証明書
※ すべての資料で原本が外国語の場合は翻訳版が必要です

日本語、韓国語共に専門のスタッフがご案内いたします。

櫻孝志 法務 会計 事務所、櫻孝志 行政書士 事務所 
担当:梁 恩美 
TEL.03-3366-2095 FAX.03-3366-2238 
HP.090-6135-2136(SB)  (韓国070)070-7563-0893

기업내전근(企業内転勤)비자 란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일본지사로 전근할 경우에 필요한 비자입니다.

  • 기업내전근이란,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해외에 있는 본점에서 일본의 지점, 사업소등에 전근할 경우에 취득하는 재류자격입니다.
  • 또, 해외에 있는 일본기업의 자회사나 관련회사의 외국인 사원이 일본의 본점에 전근할 경우에도 이 재류자격을 취득합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전근이란 통상, 동일회사내의 이동의 것을 의미합니다만, 계열기업내(모회사, 자회사, 관련회사)의 이동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단, 이 재류자격으로 전근 가능한 사람은, 신청시 전근 직전의 외국에 있는 본점, 지점 그외의 사업소에 있어서 1년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직무내용도 재류자격「기술」또는「인문지식・국제업무」의 활동에 해당하는 사원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기업내의 인사이동이라고 해도,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원에게는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꾸라 오피스에서는 외국기업의 영업소나 지점설치에 있어서도 충분한 경험과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외자계기업에게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해 드립니다.
자주있는 기업내전근비자신청의 의뢰 예
1. 해외본사에서 일본지사에 사원을 전근시키고 싶다
2. 해외본사에서 일본의 영업소에 사원을 전근시키고 싶다.
3. 일본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고, 사원을 전근시키고 싶다.